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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1년 실형선고

중국보다 환경 좋은 한국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유기

등록일 2023년11월15일 21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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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보다 좋은 환경인 한국에서 자녀가 자라길 바라는 어긋난 부정으로 9살 아들을 유기한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8월 25일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잠든 9살 아들을 남겨두고 사라진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잠에서 깨 울며 아빠를 찾는 아이를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하루만인 8월 26일 A씨를 제주 서귀포시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4일 아들과 함께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무사증 입국했다. 무사증 입국은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두 사람은 처음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범행 당일 A씨는 노숙을 하던 공원에 짐가방, 편지와 함께 B군을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공원에 아들과 짐가방, 편지를 두고 갔는데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10일이상 지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에게 사탕과 음식을 대접해 주는 등 한국인의 친절함과 존경심을 느꼈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A씨는 ‘아이가 한국의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A씨의 아들은 제주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 지난 9월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됐다.

앞선 공판에서 A씨는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긴 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으며,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아들의 진술과 현장 사진, 편지, 아들을 두고 간 장소가 피고인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인 점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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