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말 그대로 개정안이다.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세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내 자산 가치와 절세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직 세무사가 이번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다. 세무법인 온세 양경섭 대표세무사에 따르면 이번 세법걔정과 관련해 “상속세 개정안 등에 대해 집중해햐 하며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대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손을 댔다.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지게 된다. 아울러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된다.
개정안대로 국회 통과가 될 경우, 자녀가 많으면 기존보다 상속공제가 늘어나므로 상속공제 금액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해 상속세도 내지 않고 양도세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상속세 계산 시 여러 공제 내역들이 있다.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빼주고, 일괄공제(최소 5억원),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 원) 등의 공제를 해준다.
그런데 일괄공제는 ‘최소 5억’이라는 말이 있다. 더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항목별공제(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중에 선택할 수가 있어서 항목별공제가 크다면 항목별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다.
통상적으로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는 5억 원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한다.
기존의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 1명, 자녀 2명(성인)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 1억 원이므로 3억 원이 공제 금액이다. 당연히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낫다. 참고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별개로 공제가 된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자녀 3명인 경우 17억 원(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는 것이다.
위 사례 같은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 및 상속세 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절감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로 상속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주식 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한 과세되긴 어렵겠다. 물론 국회 통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내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고, 일반투자형 ISA 세제 혜택 확대가 이뤄진다. 이럴 경우, 세제로 인한 영향을 받지는 않게 될 것 같고, 오히려 국내 상장주식 투자 메리트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 일반투자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연 4000만 원(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기존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만약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펀드 등 국내투자형 ISA로 운용하는 경우 1000만 원(서민·농어민형 20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1000만 원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국내투자형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14% 분리과세된다. 국내투자형 ISA는 연간 납입한도가 4000만 원이며, 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법인 관련 세제 변화
2023년부터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1%p를 인하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증가한 것은 틀림없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밸류업 우수기업 및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를 늘리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은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없게 된다.
또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폐지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환원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게 된다.
이 제도들이 도입되게 되면 주주 환원액이 늘고, 그에 따른 주주들의 소득 증가, 소비 촉진 등 경제 활력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창업이 활발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출산 세제 혜택
출산시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났다. 결혼, 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 가구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이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
출산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후 연 70만 원이다.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현재 첫째 자녀에 대해 연 15만 원의 세액 공제 금액이 25만 원으로, 둘째의 경우, 연 20만 원→30만 원, 셋째 이후 연 30만 원→연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기업의 비용으로도 인정된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분에 대해 적용하며, 생애 1회로 한정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청약통장 보유 세제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그 배우자도 납입액의 40%(연 30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총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외에 그 배우자도 혜택이 가능하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이다.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확대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4년말에서 2026년말까지로 연장된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을 면제한다.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장된다.
상가임대인이 임대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적용 기한이 2024년말에서 2025년말까지로 연장된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경우, 획기적인 개편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은 진작에 10년으로 연장되었어야 할 조문이었다. 더 나아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려면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은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