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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안 75·85·95년생 불이익 우려…한살차이로 150만원 더 낼 수도

김선민의원, 세대간 차등부과로 '연령대 변경 구간' 불이익 발생 우려

등록일 2024년09월22일 14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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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개혁안을 시행할 경우, 세대의 경계 구간에 있는 연령에서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민의원실 제공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에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단, 이렇게 되면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에 차이가 벌어진다.

50대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천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천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한살 차이로 144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1975년생 외에도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했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백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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