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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3년…국무회의 의결

처벌법 관보 게재 이후 즉시 시행

등록일 2024년10월10일 14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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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있어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배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는 점"이라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함께 통과됐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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