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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상금 13억’은 비과세

국감에 등장한 '한강'...최부총리 "소득세법 시행령상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

등록일 2024년10월11일 15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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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 스웨덴 한림원 메인페이지
 

 

기재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앞서 스웨덴 한림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이며 아시아 여성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은 역사상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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