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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일자리 으뜸기업' 취소되나…선정 관련 진정, 고용부 조사중

박홍배 의원, 으뜸기업 선정에 김건희 여사 개입여부 의혹 제기

등록일 2024년10월15일 17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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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선정을 두고 "공정하게 결정됐다"면서도 "지방관서에 관련 진정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평가한 내용들을 봤다”면서 “하이브가 수평적 소통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있고, ‘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하는데 ‘무시해’라거나 따돌림이 일어났다는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에게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으뜸 기업 취소하시고 취소한 결과를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 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는 경우에 대해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김건희 씨가 일본 총리 부인을 하이브로 데려가는 등 미심쩍은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며 “혹시 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관련해서 김건희 씨 측 개입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개입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하이브 관련 ‘일자리 으뜸기업 조사의견서’를 보면, 현장실사를 진행한 고용부는 하이브의 공적 중 하나로 ‘안전하고 즐거운 근로환경 구축’을 꼽으면서 그 세부내용으로 ‘수평적 소통 지향(‘님’으로 호칭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 정착, 직책 무관)’, ‘101 미팅문화(1대 1 격없는 대화) 조성’을 기입했다.

 

이밖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미국 빌보드 ‘세계 음악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선정 사실 등도 담겼다. 하이브는 ‘국민추천’ 과정을 통해 후보로 선정됐고, 이후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 조사의견서가 작성됐다. 일자리 으뜸기업에 지정되면 관세조사·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용평가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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