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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소독 관리 엉망 국가건강검진기관 무려 539곳…질병 감염 우려 높아

백종헌 의원, "소독액 재사용 및 폐기 지침 정비 필요"

등록일 2024년10월23일 14시4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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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시 내시경 검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내시경 소독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병원이 무려 539곳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5년여간 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 결과 '부적정' 판정받은 국가건강검진기관은 5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 중 대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내시경 검진 및 소독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가건강검진기관 2만 8783개소 중 593개소가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을 받았고, 그중 의원급이 80.1%에 달한다.

 


 

 

 

내시경 검진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내시경 소독 관리는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위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사례 375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의원급 비율은 2019년 75%에서 2023년 87%로 증가하고 있다.

 

대장 내시경 소독 관련 부적정 사례 218건 중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원급 비율은 2019년 63%에서 2023년 8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복지부 고시에는 내시경 소독과 관련해 소독액 노출시간, 종류 및 세척 방법만 정의돼 있다. 내시경 소독액의 장기간·반복 사용 및 폐기 관련 내용은 별도로 없다.

 

 


 

 

백종헌 의원은 "내시경 검진을 받는 환자들이 소독되지 않은 내시경으로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독 부적정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라고 전했다.

 

내시경은 소독 문제 외에도 여러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다.

 

지난달 내시경 중 환자 장기에 손상을 입힌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있었다. 9월 2일 인천지법 형사 5-1부(부장판사 강부영)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4)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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