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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43.99%, 지방교육세 전입' 올해 말로 끝…교육청 세입 1.6조 감소

행안부 추진에 교육재정 '빨간불'…전국 시도교육감 “교육 질 저하” 반대

등록일 2024년10월28일 15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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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서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아이들 교육이 위협받는다며 일몰을 추진하는 행안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일몰 연장' 등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9년간 유지해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간 연장 및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교육감들이 나선 것은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고 있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내년부터 못 받을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1조5천억원대 규모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 일몰 기한은 그간 3년 단위로 연장돼왔으나, 이번 일몰 기한은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협의회는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이 고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5천억원, 2024년 2조2천억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천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드는 교육 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필요한데도 지자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시도교육청의 내진 보강, 석면 제거, 장애 학생 편의시설 설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을 위해 추진하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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