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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음주운전 후 술타기도 처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

등록일 2024년11월14일 16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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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또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89명 중 찬성 28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처벌 수위는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음주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재취득의 결격 기간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10년 이내 2회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를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김 씨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았으나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17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자수했으며 경찰의 추궁 끝에 음주 운전 사실도 시인했다.

 

그러나 그가 도주 이후 곧장 추가로 캔맥주를 마신 점, 사고 발생 이후 17시간 이상 경과한 점 등을 이유로 그가 사고를 일으킨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 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공식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 음주 운전 혐의를 제외한 채 김 씨를 기소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후 전국 곳곳에서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했다. 이에 이 같은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이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전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또 이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징계·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했다. 기존 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경찰 위장수사가 허용됐지만,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혀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함께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상 게시 중단을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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