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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죽어서도 외로운 ‘무연고 사망자’…공영장례로 마지막 길 추모

2021년 경북 첫 지원조례 제정, 올 해 지금까지 32명 장례

등록일 2024년11월19일 14시4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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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최근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동시의 공영장례는 올들어 네번째다.

 

공영장례는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홀로 사망하는 이들을 존엄 있게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일 빈소를 설치하고 제사상을 마련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장례 의식을 지원한다.

 

안동시에 따르면 경북에서 가장 먼저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며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존엄을 지켜주고 있다.

 

 


 

 

 

안동시는 이들 무연고 사망자가 외롭지 않게 마지막을 추모할 수 있도록, 1일 빈소를 설치하고 제사상을 차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 의식을 지원하고 있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돼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안동시는 지난 2021년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안동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첫 해인 2022년 20명, 2023년 24명에 대한 장례를 치렀다. 올해도 11월까지 32명의 장례를 치렀다.

 

이날 공영장례 대상 무연고 사망자는 안동시 임하면에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남성으로 연고자가 3명이 있으나 모두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공영장례 시신처리 위임서'를 제출한 사례다.

 

특히, 이번 장례에는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 소속인 '은빛누리 실버자원봉사단' 단원들이 고인의 사회적 가족으로 대리 상주 역할을 하며 마지막 가는길이 쓸쓸하지 않도록 함께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외롭고 쓸쓸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공영장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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