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청북도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 7조1천401억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12년만에 지방채 1천383억원을 발행한다.
도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기본경비 10% 절감, 신규사업 원점 재검토,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폐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예산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인구증가시책, 일자리 창출,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집중 배치했다.
도가 예산을 투입할 저출산 대응 사업은 난임, 결혼·임신·출산, 돌봄·가족친화 등 3개 분야 16개다. 비예산 사업인 출산·돌봄을 지원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하면 17개로 는다.
난임 분야 5개 사업은 올해보다 17억원 증액했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도우미 비용(20만원)과 임신 준비 부부의 가임력 검진비용(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충북이 시행 중인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비도 늘려 총 4200만원을 투입한다.
결혼·임신·출산 분야는 3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행복결혼공제사업 가입 대상을 기존 미혼 청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5년간 매월 60만원(지방비 30만원, 자부담 30만원)을 적립해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소득수준·출산 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긴급생활비와 긴급주거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 남성 육아휴직자를 배출한 중소기업에 업무대행 수당,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임시돌봄 놀이공간, 수유실 등 출산·돌봄 편의공간 확충사업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출생아 7452명의 10%가 넘는 809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났다"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난임 지원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내년에 추진키로 했던 신규 사업 일부를 보류했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가 보류한 신규 사업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양육가정 대출이자 지원, 다둥이카드 이용권 지원, 초보 부모 육아코칭 지원,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어린이 육아수당 지원, 초등 입학기 자녀 부모 1시간 단축근무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