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방안으로 내놓은 ‘교육발전특구’의 2차 시범 지역에 세종시와 40개 시·군이 선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선정’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가운데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40곳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정부로부터 30억원 안팎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비수도권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정책 목적이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시범 운영되며, 대상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하다.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광역 지자체인 세종과 기초지자체 △경기 파주·김포·포천·연천 △강원 강릉·동해·태백·삼척·평창·영월·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영주·영천·울릉·경산 △경남 남해 △경남 의령·창녕·거창·함양 △전북 전주·군산·정읍·김제·임실·순창 △전남 여수·담양·곡성·구례·화순·함평·영광·장성·해남 등이다.
1차에 선정된 시범 지역과 합하면, 전체 선정 가능 지역 14개 광역 지자체와 173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7개 광역 지자체와 83개 기초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됐다.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지역을 선정해 ‘특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모델을 최대한 많이 발굴·확산하는 게 목적”이라며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를 몰아주는 다른 특구와 개념이 다른 확산형 특구”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