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기대수명도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이 사회적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시도 공무직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노사 협의로 공무직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분위기가 확산할지 초미의 관심이다.
대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년씩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60세가 되는 1965년생 근로자 정년은 61세까지 1년 더 연장되고, 2029년에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난다.
대구시는 또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지난 20일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대전 서구도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상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다.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이면 5년간, 3명이면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동일 부서·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지역 기업들도 정년 연장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울산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현대자동차 노사가 매년 정년 연장을 주요 안건으로 단체협약 교섭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해 왔다.
올해 7월 타결한 교섭에서도 정년 연장을 놓고 현대차 노사는 마지막까지 줄다리기한 끝에 내년에도 정년 연장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우선 기술직(생산직) 촉탁 계약 기한을 현재 1년에서 1년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했다.
조합원이 원하면 만 60세 퇴직 후 만 62세까지 촉탁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셈이다.
촉탁 계약직은 정년퇴직한 조합원을 신입사원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고용하는 것이다.
노사가 이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총 2년으로 이번에 늘리면서, 조합원으로서는 사실상 재고용 형태로 정년을 만 62세까지 연장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 기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지난해 5∼6월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부산지역 기업 51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인 의견 조사' 결과, 전체의 77.1%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동 가능 연령 상향 필요'가 49.8%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장래 노동인구 부족 문제 해결' 21.7%,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15.8%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