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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기도 역겹고 불쾌" 판사도 분노케 한 '서울대 n번방 딥페이크' 주범 10년 중형 선고

"최고지성 모인 대학교서 지인능욕"…공범도 4년 선고

등록일 2024년10월31일 14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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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형사재판에서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낮아지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셈이다. 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강모(31)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은 박씨 징역 10년, 강씨 징역 6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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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나 편집한 허위 영상물 내용은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도덕적이며 역겨운 내용"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 진로 스트레스 풀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환경에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풀고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 동안 적어도 11명의 피해자 중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피해자는 탄원서를 두 차례 접수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뒤 피해자 1명을 대리하는 김민아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대표변호사는 "구형보다 많이 깎인 점은 아쉽지만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범죄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허위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포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MBC의 보도로 알려진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씨(40)와 강모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40대 주범 박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다. 또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선고를 받은 공범 박씨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반포한 혐의와 2017년 10월 자기 집에서 휴대전화를 동영상 모드로 켜놓고 화장실 변기통에 두는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피해자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이 사건 40대 주범 박 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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