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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0점 처리… 현 고2부터 대입 필수 적용

교육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따라 학폭 반영 의무화

등록일 2024년05월06일 15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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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부터 4년 기록 보존…졸업 후 N수도 영향


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0점 처리해 떨어뜨리거나 지원자격을 제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취합해 2일 공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의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5179명으로 지난해 대비 4245명 증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집 비율은 38.8%, 61.2%로 전년과 동일하며,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 비중은 79.9%(27만 5848명), 정시는 20.1%(6만 9331명)이다. 전년 대비 수시 비중은 0.3%포인트 늘고 정시 비중은 0.3%포인트 줄었다.

 

중요한 변화도 있다. 2023년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1호(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다. 각 대학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상이하다.

서울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 정성 평가해 서류평가에 반영한다”고 명시했다.

 

고려대는 체육교육과 특기자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이 있는 수험생을 1단계 평가에서 부적격 처리하고, 연세대는 수시모집 체육인재 특기자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준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학폭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부터 총점을 0점 처리해 사실상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강력한 방침을 발표했다.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에서 학폭 1호 조치에 총점의 10%를, 서강대는 총점 1000점 만점에서 100점을 감점한다. 사실상의 '입학 불허' 조치다.

이화여대는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지원을 제한하고, 그 외의 전형에서는 8~9호 처분에 대해 부적격 처리하고 7호 이하 처분에 대해 총점을 감점한다.

한편 총 선발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의대(2000명)와 간호대(1000명) 및 지방대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 증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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