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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다 사고 22% 넘어"...서울시,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안전장비 지급

야광조끼, 안전모, 리어카 부착조명 등 지급...교통안전교육도 연1회 의무화

등록일 2024년11월06일 13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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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수집해 파는 일을 영위하는 노인들의 22%는 부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들 폐지수집 어르신에 안전장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2023)에 따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경험은 6.3%였는데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2022년)의 9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에 경량 리어카,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의무적 실시하며 폐지를 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지원한다고 5일 알렸다.

위험한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리어카 300대를 연내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폐지수집용 리어카는 너비가 1m를 넘어 차도로만 이용 가능해 잦은 교통사고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에도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경량리어카 보급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시는 알렸다.

 

보호장비 없이 어두운 밤 도로 위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야광조끼 1558개, 안전모 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 871개 등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현재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 무단횡단 위험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한다고 시는 알렸다.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50만원이다. 또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제3자)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해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엔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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