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지원도 40만원으로 확대,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겨울철 취약계층 생활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들과 함께한 11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현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 공무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인 우편집배원,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를 모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여기에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4종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한다.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또한,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겨울철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핀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를 확대한다. 경로당 6만 8천 개소에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된 월 40만 원 지원하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천 개소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9만 개소에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4만 원 지급하고,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2만 원까지 요금을 감면하며, 등유바우처는 64.1만 원, 연탄쿠폰은 54.6만 원까지 지원한다.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32%’로 확대하여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4인가구 기준 162.3만 원 (’23년) → 183.4만 원 (’24년), 21.1만 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하여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초등학생 46.1만원, 중학생 65.4만 원, 고등학생 72.7만 원으로 인상된다.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하여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한다.
민간영역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23.12~’24.1) 등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 특히 2024년 1월 설 연휴기간은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