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하여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서 전담팀은 24일 대규모 경찰력이 낭비되고 공권력 행사 방해를 초래한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을 추가로 제기하였다.
공항테러 살인예고글 게시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3. 8. 6.부터 7.까지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등으로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6차례 게시하여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23. 11. 23.) 받았다.
A씨의 예고글로 인해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되었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 원이 지출되었다.
A씨의 테러예고 게시글로 공항 경비 강화를 위해 투입된 특공대원 (사진 : 뉴시스)
또한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을 예고한 사건의 해당 피고 B씨는 ’23. 8. 6.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등의 글을 게시하여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23. 10. 17.) 됐다.
B씨의 이 게시글로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되었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1,200만 원이 지출되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듦에 따라,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