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다. 2022년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약 4400만명이 보유한 주민등록증까지 확대되면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본격 도래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신분증에 태그하면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은 IC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