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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블로그 후기, 이젠 맨 앞에 ‘광고’ ‘협찬’ 표시해야

공정위, 12월 1일부터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적용, 상시점검

등록일 2024년11월15일 13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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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협찬 등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 제목이나 게시물 맨 앞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동안 관계 기관, 관련업계와 일반 소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현재 블로그 등에서 추천·보증을 하는 이가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 포인트 등 경제적 대가를 받는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로 추천이나 보증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나 카페 등 게시글에서 협찬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받았다면, 그 표시 문구를 게시글 맨 위나 끝에 공개해야 한다. 본문 내용이 길거나 사진 등이 많은 게시물의 끝 부분에 해당 문구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협찬 사실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게시글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보다 쉽게 해당 게시글이 광고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유행하는 사후정산 및 환급 마케팅 유형도 해당 지침 적용을 받게끔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상품 후기를 쓰는 경우 사전에 대가를 받지 않지만, 게시글 내 구매링크에서 실제 구매된 실적에 따라 사후 수수료를 받거나, 환급받는 등 사전이 아닌 사후·조건부의 광고성 게시글도 12월부터는 해당 사실을 제목이나 맨 위에 밝혀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과 같은 표현은 조건부에 불확실성을 담은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곧 광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공정위는 이를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는 보다 쉽게 광고 여부를 알 수 있고, 광고주나 인플루언서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효성 및 법 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 합리적 선택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사지침 규정 개정은 심사지침 시행 후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온라인 모니터링 등으로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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