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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방부제라더니 허위과장광고 반려동물사료업체 적발

나투어리베·네츄럴코어·더마독·데이원·우리와·펫스테이트 등 6개업체 시정명령

등록일 2023년11월23일 13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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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 없다’ 광고한 6개 사업자 제재

‘No 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시험 결과 방부제 검출된 6개사 시정명령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 6개 펫사료 업체가 제품에 방부제가 함유돼 있지만 ‘무방부제’로 거짓·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하여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하였으나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업체 허위과장광고 상세내역 (자료출처 : 공정위)

 

 

공정위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녹색소비자연대 의뢰), 축산연구원(공정위 의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경기도 의뢰)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 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 선택의 핵심요소가 된 바,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6개 펫사료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의 광고를 적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6개 펫사료 사업자들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되었음에도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 ‘무방부제’, ‘방부제 無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하였다

 

또한 제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방부제 성분이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표시·광고하였다.

 

6개 제품은 반려동물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 재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방부제 등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으나, 공인시험기관 시험 결과, 최소 한 번 이상의 시험에서 방부제가 검출되었으며, 일부 사업자 자체 시험결과에서도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도 존재하였다.

 

특히 웰츠 어덜트 독 제품은 사업자 자체적으로 원재료, 제조과정, 완제품까지 일련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재료(완두콩)에서 방부 제가 미량 검출되었음이 밝혀졌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다.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소비자는 사실과 다르게 방부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 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선택의 핵심요소가 된 바,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법조를 적용하여 향후금지조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업체들이 관련 표시·광고를 자진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프리미엄 펫사료의 거짓·과장 광고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반려동물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영역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6개업체의 재무현황(2021년기준)은 아래와 같다.

 

자료출처 : 공정위

 

 

우리나라 펫사료 시장 규모는 2014년 5,430억 원에서 2018년 9,520억 원으로 연평균 13.8%씩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성장이 둔화되 2022년 기준 약 1조9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자료출처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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