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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청이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또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국가유산’ 내 분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체계의 1관 3국 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 4국 24과로 재편해 향후 국가유산 유형별 보존과 활용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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